종합소득과세 신고 시 빠뜨리기 쉬운 공제 옵션 Best 3

종합소득과세 신고 시 빠뜨리기 쉬운 공제 옵션 Best 3

돈관리 Box/세무 Box 이번 포스팅은 그 기준이 어떠하게 적용되는지 사례별 모음입니다. 모든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니 비슷한 유형을 적용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연금과 주택임대수입이 있는경우 (공단에서 확인한 연금소득은 연100만원 / 주택임대수입은 1500만 원) 주택임대소득 1500만 원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요건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 소득요건 판정을 위한 금액은 연금소득입니다. 공단에서 확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므로 부양부모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라 아니라 종합과세 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수입이 분리과세수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연금 100만 원에 주택임대수익이 추가됩니다.


매번 1,200만을 초과인 경우
매번 1,200만을 초과인 경우

매번 1,200만을 초과인 경우

재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든 놀고먹고 있는 관련 없이 5월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일명 종합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12월 연말정산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임대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다. 합산해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할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서 개인의 금융거래 기록을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기에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자동으로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 로그인 후에 신고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소득과 같이 시스템으로 안착되지 않은 점은 자신이 별도로 금액을 기재해 주면 되니까 어려울 것 전혀 없습니다..

연금소득 수익 이해 대상
연금소득 수익 이해 대상

연금소득 수익 이해 대상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200만 원 초과인 상황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퇴직연금 IRP, 연금예금 2가지뿐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나 연금이 나오는 세금 면제 저축성보험은 여기에 제외대상입니다. 연금이 나오는 저축성 보험은 생소할 수 있는데, 연금 저축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사적연금 분야를 군림했던 독보적인 존재였다. 최근에는 혜택 입장에서 너무 밀리는 바람에 금융기관에서도 홍보를 별로 안 하고 사라진 상품도 꽤나 많습니다..

즉, 우리는 연금저축을 찾아서 가입하고 매번 세금공제 최대 15%를 받으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받은 경우 종소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번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번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번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3~5%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3.3~5.5%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은퇴 후에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근로소득을 벌어들이것은 동시에 진행하여 연금수령자이기도 하기 때문 12월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줄 아는 분들이 있었는데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예금 상품에서 받는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관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어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고 주기 때문 이미 그것으로 세무 신고가 끝난다. 그러므로 회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종소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경우

퇴사하고 재취업을 했거나 이직 형태로 직장을 옮겼을 때는 과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몰랐던 직장에서 안내해주는 형태에 따라 기존처럼 연초에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퇴사를 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과거 회사에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되며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기업 홈페이지에서 서류 발급을 돕는 회사도 있습니다.

귀찮으면 과거 회사에 요청해서 팩스로 받아도 활용 가능합니다.

기타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으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한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한도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따로 사는 부모 포함)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