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및 임대소득자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및 임대소득자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이제 일 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일입니다. 보니 할때마다. 복잡하고 헷갈리고 하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고를 잘못 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맞기도 하고 똑바로 잘하면 절세도 할 수 있지만 역시 어려움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어렵고.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종합소득세에 연관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Q. 올해 이자 소득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것 같은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A.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정산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지난해 이자 소득액이 2천만원이 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이자 소득액이 2천 만원이 넘는 것은 내년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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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5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번 5월 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금액은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소득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 임대소득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법에는 월세 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전세예치금을 일정 이자율로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간주임대료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하였지만 전세예치금을 받는 사람 중 3주택 이상 보유할한 사람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돈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아니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무상대여의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고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제공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임대소득액이 있다고 무요건 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주택을 합산한 후 월세는 2주택부터, 전세는 3주택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거주 중인 주택 1채와 월세 중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인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월세소득액이 있는 경우 2주택자부터 소세되지만, 월세를 받는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주택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자체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 회피 목적으로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니 않거나, 부정한 방안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세율 2배로 인상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6, 15, 24, 35, 38, 40, 42, 45로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을 확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공제금액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필요경비율 미등록 50rarr등록 60 2 공제금액 미등록 2백만원rarr등록 4백만원 3 감면율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임대시장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 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