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유형 확인 방법(E유형 D유형 외) 가산세 참고

종합소득세 유형 확인 방법(E유형 D유형 외) 가산세 참고

세무 회계 공부세무 회계 정보팁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종합소득세란? 이름만 봐도 대략적으로 느껴지듯 개인의 1년 동안의 종합적인 소득에 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번 5월 1일 부텅 5월 31일까지 한당동안 진행이 되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연장이 되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에 해당할 경우 그다음 날까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하는 내용은 작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감면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와 추계시 기준 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와 추계시 기준 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와 추계시 기준 경비율

종합소득세 종류 중 많은 분들이 D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추계로 신고할 경우 높은 경비율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장부 작성으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장부로 작성하는 경우 복식부기로 작성하게 되면 산출 세액의 20까지 기장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현재 수입 금액 혹은 발생된 세금을 따져보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셀프 vs 세무사

에서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로 가면 본인이 작성해야 되는 장부의 종류와 나에게 연관된 추계 신고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장 의무 구분이 간편 장부 대상자이고,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이라면 셀프로 신고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장의무 구분이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이거나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이라면 세무사님께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셀프 신고를 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종소세의 공제 항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본인에게 연관된 공제만 적용해야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와 추계시 단순경비율

EG 유형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 가운데서도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종별로 규정된 경비율대로 인정을 받아서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유형보다 비교적 세금 부담이 적은 유형입니다. 특히 E 유형은 사업이익 외에도 합산수입이 있는 유형으로 반드시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으로 수익을 얻은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단,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한 분들처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장 대금 외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통해 부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부업으로 생기는 수입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 놓은 돈을 통해 받는 수익금이 이자인데요. 이자수입이 연 2천만 원 초과하는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S A B C 유형이라면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B C 유형은 개별적으로 업종별 수입 기준이 7,500만원, 1.5억, 3억 이상일 경우입니다. 수입 기준이 위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면 성실 신고 대상자 S유형, 외부 조정 대상자 A유형으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