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전부 채움신고(납부, 환급)대상자 및 환급일, 환급방법
지난 4월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뜬금없는? 카톡 쪽지를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니. 부랴부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2022년 귀속분 금융수입이 약 3800만원으로 신고되어 종합과세 기준대출 가능 금액 2000만원을 훌쩍 넘겨버렸다. 국내해외주식 배당은 천만원대 초반이고, 은행 이자 합쳐봐야 수십만원 수준이라 종합소득세는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나라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신고 대상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게 없는지 확인을 했어야하는데, 하필 해외출장 일정이 겹쳐서 결국 생활 처음으로 세무법인에 찾아가 세무사와 안내를 했다.
상담결과, 작년에 아파트 입주 대금을 마련할 때 금 현물, 은 현물, 주식회사채 채권채권펀드 등 금융자산들을 어떤 부분 매각했는데 이 때 마련한 대출 가능 금액 대부분이 금융소득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이번 해 신설됐습니다. 직장인들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이 불러와지는 것처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와 공적 보험 자료 이런 것들을 불러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고서 내역을 확인하고 전화나 홈택스에서 간편히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사용가능숙한 바로 그 자격
아쉽게도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지만 대상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수입이 있는 경우 확대되었습니다. 분명한 직업군으로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 대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3 원천 징수된 프리랜스 등 단순경비율을 적용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단순경비율이란 직업군, 소비군에 알알맞게 마음대로 세율을 측정해 놓은 것으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해 약 640만명 정도의 국민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으로는 약 8,23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연관 서비스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임금 외 수입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됩니다. 종합소득과세 납부 대상자가 1,180만 명이라고 하니 상당수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인 셈입니다. 특히 세금신고에 어린 배달 라이더 등 400만 명에게는 환급 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고, 이 사람들이 받게될 환급액은 총 8천23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 ARS1544994 통화 신청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 신고 후에는 소득과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ARS로 신고한 경우에는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니 ARS신고한 경우 ARS로신고 납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과세 환급일 및 환급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미리 낸 세금보다. 현실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이 되면서 미리 낸 세금보다. 현실 내야 할 세금이 많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미리 낸 세금보다. 현실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을 신청한 뒤 환금급이 언제 입금이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고서를 작성 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역을 검토하고 환급을 확정해 줍니다. 5월 정기신고를 했다면 보통 정기신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