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월세 소득공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월세 소득공제)

요새 전세 금액 줄고 월세가 증가한다는 소식이 꾸준한데요. 우리들이 앞으로 하게 될 연말정산에서는 월세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환급할 수 있는 세금도 보다. 제대로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월세액 공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디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연관된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변경되어 내용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월세 거래를 맺고 월세액 혹은 사글세액을 지급할 경우 1012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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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이므로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해 봄 단, 월세액 세액감면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방법

2023년 1월 시행 연말정산 개정분 적용 암호 hello 계약 종료일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총액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times 해당 연도의 월세일수 월세액 공제 대상 금액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월세액 공제 대상 금액 times 15 최대 소득세 90만원, 지방소득세 9만원 환급 가능 단, 근로소득 외 별도 수입이 없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월세액 공제 대상 금액 times 12 최대 소득세 75만원, 지방소득세 7.5만원 단, 근로소득 외 별도 수입이 없는 경우 아래의 첨부파일은 월세액 공제에 대한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의 파란 부분만 자신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면 월세액 환급세액을 자동계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 연말정산에는 기존과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요. 1. 대중교통수단 소득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관해 한도 100만원 내 20의 소득공제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17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15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세액공제금액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x 10

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times 12 임대인성명상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택유형코드 주택계약면적 임대차계약서상주소지물건지 계약개시일 계약종료일 매년 월세액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