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또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차용증 쓰는법 또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이럴때 금전거래에 대한 법률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데 만약 금전관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원금과 이자, 변제기일과 위약금 등에 대해 서 명확히 기재해 놓지 않으면 차후에 오해와 불신으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게 됩니다.가끔 급전이 필요하거나 큰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이나 친구들 또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 잡느라 여러 사기행각을 조사하시면서 알게된 노하우. 정말 사기꾼들 각양각색이지만, 관통하는 원리가 있더라구 하시더라고요. 이걸 널리 퍼뜨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책도 쓰셨구요. 책 제목 .

여러 티비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다고 합니다. 절도는 일방적으로 돈을 탈취하는 것이지만사기라는 것은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꼭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파괴적이고 치명적이지요. 일방적인 절도와 달리 사기는 쌍방향을 특징이 있습니다.


차용증쓰는방법


차용증 쓰는법 양식 작성 방법 예시

이후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짜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인적사항 기재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착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한 번에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소는 필수로 기입해야 합니다. 차후 민사 소송을 신청해 민사 또는 형사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채무자 주소가 꼭 있어야 되니 준비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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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혹은 지장을 찍기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차용증은 평범한 메모지에 불과합니다.차용증양식 작성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인감도장’을 찍도록해야 합니다. 지장을 찍는 경우 선명한 융선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인감도장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장을 찍도록한다면 됩니다. 물론 일반 막도장이나 서명(싸인)도 가능은 하지만,위조 등의 이유로 얼마든지 빨 뺌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에는 서명보다 지장이나 인감도장이 좋습니다.

정부기관 사칭

또는 지원금 신청 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예전부터 유명했던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정부부처,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서 금전 및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부부처, 금융기관, 정부기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인의 금융 정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면대면으로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 한 통만으로 상대방의 말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한이익 상실

이자를 정해진 기일에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으로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련된 규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금을 바로 청구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즉, 채권자가 바로 원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제기한까지 기다린 후 이자를 더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반드시 원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차용증이란 법적효력은?

문서 에 작성된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해당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통해 서 돈을 돌려받거나 할 수 있는 문서 예요.우선 차용증이 뭔지 알아야겠죠? 차용증은 상대방과 금전거래를 할 때 문서 로 남긴 증서를 말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 효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꼭 공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보통 작은 돈을 빌려줄 때야 말이나 가볍게 문자로 해도 되겠지만 액수가 커지면 명확하게 문서 로 남기는 게 서로가 깔끔하겠죠? 상대방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 봐 안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웬만한다면 꼭 쓰셔야 한답니다. 내용증명, 법원 확정일자도 있지만 공증이 제일 확실하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련된 규정에 의거 금전대차시 개인간 법정 최고 이율은 연24% 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그 이상 준다고 약정하고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채무자가 24% 이상 이자를 준다고 해도 쉽게 넘어가지 말고 되려 채무자를 의심해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요구하지 않은 50% 이사의 이자를 명시해 작성해 놓고 변제능력이 상실되었을때 ‘이자 제한법’ 및 기타 사항으로 채권자에거 역소송이 들어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면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이 많이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