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자격 요건 및 지급시기 (20222024)
무주택 청년 월세는 청년층의 주택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가 2022년 8월 부터 2024년 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희망하는 사업입니다.
Q.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가능한가요?전세는 본사업 지원대상 X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으로 지원가능 O
하숙, 대학 기숙사, 기업 기숙사, 연세, 사글세 모양 임대차계약도 지원가능 연관 서류 제출 필수 Q. 현재주거급여받고 있었으나 청년월세지원 혜택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주거급여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 지원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Q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을 초과할 경우, 기준을 낮추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30 공제하여 산정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자격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반전세일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할까요? A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약 4만 원 2천만 원 X 2.5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가능 Q 보증금 1억 원 월 120만 원인 월세집을 친구와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지원 가능할까요? A 1인 부담액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대상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일 지급기간 20224년 12월까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 지원금액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이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1년동안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종 대상자에게는 1년간 매월 2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월세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이 있었으나 이 기간 동안에도 2024년 12월까지는 방학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대에 가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을 갖는 경우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신청 방법을 참고해서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급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었으나 이때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종 월세 지원금 지급은 청년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임대차계약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입금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은행 이체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숙소 등에서 거주하고 있다면야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을 필수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