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청소년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한하여 10,850명에게 생활장학금을 도와주는 정책이 있다고 하여 오늘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 각 연령별로 금액이 다르며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인 분들이 오늘 이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노동청소년 그 외 청소년 2005년 2010년생 노동청소년의 경우 평생교육법을 적용받는 부천실업고, 고양송암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 중인 학생을 뜻합니다.
중복수급 금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급여와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규제 개선 전과 후 비교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다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해야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월 최대 65만 원 상당의 각종 지원을 2023년 6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접수 중으로 청소년 본인 혹은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이 원칙이며 14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도와주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해 필요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이해하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 개선으로 특별지원이 가능해지는 예(예시 1) ㄱ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안면 마비가 왔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부모의 이혼으로 모(母)와 살고 있지만, 모(母)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치료비가 충당이 안 되는 상황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소개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하였으나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예시 2) ㄴ은 한부모 가정 자녀로 보호자는 정신적 문제로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없음. 난방비나 식비 등도 미흡한 경우에서 외국어 발달도 또래보다.
2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으로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