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최저임금인상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그루양의 정보 노동계가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00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 보다. 2380원24.7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폭등하는 여건에서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동등 체재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 계산
최저 임금 계산

최저 임금 계산

최저 임금을 주급으로 계산하면 오늘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총 48시간입니다. 2023년도 최저 임금인 9620원 X 48시간 461,760원 최저 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오늘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입니다. 2023년도 최저 임금인 9620원 X 209시간 2,010,580원 이곳에서 알면 좋은 2가지 사항은 주휴시간과 209시간 계산입니다.

1 주휴시간 또한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만 적용되어 주휴수당을 전부 받는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도 더욱 벌어지게 되는 문제 또한 발생하기에 주휴수당을 서서히 줄이고 이를 기본임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총 3가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그룹은 노동자, 사업주 및 일반 공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하나씩 다른 관점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합니다. 현재 근로자위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9명이었으나 한 명이 구속되어 해촉 되었습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하나하나씩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26명의 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응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노동계는 실망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최저임금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패는 노동계의 기대와 욕구를 더욱 부각시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으며, 더욱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출하는 힘을 모으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1만 원을 넘는 시급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지만, 이를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명백한 쪽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저 임금 적용 시작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개념인 최저 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발매한 것이 시초로 여겨지면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제는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때군요. 굴렁쇠 소년이 기억이 나네요. 최저임금법 1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 시행을 지정해서 있기에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최저임금 진행과정

연마다 3월 31일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의뢰, 요청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측 위원 9명, 소비자 측 의원 9명, 고용노동부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이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오래는 첫 차례 전원 회의가 4월 18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임금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협의해서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12,000원 여론은 어떠할까요 물가가 올랐으니 최저임금도 올라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을 것이고 반면, 최저임금을 과하게 올리면 대량 해고의 원인이나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