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PCR 검사 결과 양성, 5살 딸과 함께 격리 시작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기준이 매번 바뀌다 보니 헷갈려 하시느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방역수칙이므로 지켜야 하므로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격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청 코로나검사 PCR 우선검사대상 조건 진료가능병원 동거인 지침 및 권고사항 포스팅입니다. 3둘째와 제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했는데 두줄이 나왔습니다. 자 연휴에도 하는 병원이 있을까요? 그럼 보건소로 가야할까요? 아 순간 아찔하면서 보건소를 믿었으나, 미리 전화하고 가봐야지하고 전화를 했더니, 1시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순간의 시각 12시50분) “ 내일오세요~” 오늘(금요일) 확진받으면 다음주 목요일에 해제인데, 내일 검사하면 다음주 금요일에 해제입니다. 제가 조심해서 안나가겠지만, 갇혀서 쓰레기도 버리러 못나가고 장보러도 못나가면 아이들도 저도 힘들것 같았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ㅜ,ㅜ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1. 추석연휴 선별검사소-보건소 단축운영 : 9시~1시 (점심시간 없이 운영) 거의 각 구청 근처에-부산시청, 부산역 : 오후2시부터 9시까지 (-임시선별진료소 추가 :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추석연휴기간 9월 10일 토요일, 11일 일요일 09~18시 한시적 운영 12~13시 점심시간 제외)2. 선별검사소, 보건소 PCR 검사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자격요건, 구비서류, 조건3. 동거인 지침 및 권고사항 정리4. 부산 추석연휴 진료가능병원 의원 리스트 : 부산시내 216개
이가족의 코로나는 이틀전에 시작9월 7일 첫째 확진 (같은반에서 2명 발생…신속항원검사 권고상태)
9월 7일 딸이 학교에서 열이있어서 등교하자마자 속이 안좋다해서 바로 하교시켜서 엄마와 두아이는 부산대 수이비인후과의원에가서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를 했습니다. 9월 5일에도 속이 안좋다고 하더니 토해서 소아과진료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했지만, 그때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소리가 정상이라고 장염이 아닌것 같다는 의사선생님 소견 있었습니다. 열은 37.5도 정도
부산대 신속항원검사 : 수이비인후과의원 추천합니다. 빠름빠름 친절친절 대기 많이 없음9월 7일 검사시에 9월 8일~추석연휴기간 쉰다고 안내되어있었기에…허브스카이에 소아과는 그날 00시부터 시작해서 예약이 바로 마감되더라는 정말 헙!!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주가는 병원으로 의사선생님도 간호사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주차도 편리해서 좋아합니다. 부산대 사거리 롯데리아 건물의 6층입니다. (부산대 수이비인후과 주차 : 육회이야기 못가서 주차장 지원함 입구는 종이비행기가 가리키는 바로 저곳입니다. 주차장 출구는 베스킨라빈스쪽입니다. 병원에서 주차도장 꼭 받아와야 하니까, 주차권에 주차도장 찍기!!약국은 병원 1층에 있어서 진료보고 약타고, 편했습니다.
이틀뒤 가족내 추가감염 발생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며, 방역이 아닌 감염에 대비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때 안아주지 않을자신 ㅜ,ㅜ 몰래 첫째방에 들어가서 놀고싶어하는 둘째를 완전 분리시킬 자신둘째를 시댁으로 보내기에는 6살짜리가 어두워지면 엄마찾고 집에 간다고 하는 아이라, … 우리가족이 함께 겪을수 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엄마는 희미한 두줄, 이건 첫째 임신때 임테기로 겪어본 것인데, 단호박 한줄은 있어도, 희미한 두줄은 맞습니다. 워낙 예민하게 체크를 잘하는 엄마라 두아이 다 희미한 두줄로 만났다는 ㅡ,,ㅡ 그리고 그어느가족보다 pcr을 많이했고, 허구헌날 자가진단테스트기를 해온 우리집에서 단한번도 두줄을 본적이 없었기에, 코로나 자가진단 테스트기 한줄에서 15분뒤 희미하게 두줄이 된것을 보고 자가진단테스트 희미한 두줄 : 양성 전조… 라고 유경험자들이 다 말하더라구요 “너는 양성이다”첫째와 엄마의 친밀도보다 남매간에 더 우애가 깊었나 봅니다. 둘째는 아주 진한 두줄입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르 ㄹ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서르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일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