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실업급여 변경된 사항 알아보기

코로나 19 연관 실업급여 변경된 사항 알아보기

먼저 실업급여 5월 개정안에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5월에 공개되었던 실업급여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오해하는 부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 수당 자체가 50 가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수급자 210일 이상 , 반복 수급자 5년간 3회 이상 수급 을 실시한 구직 수당 수급자에 한하여 구직급여가 최대 50 까지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차례 1주 차 실업 인정일이 이제는 최대 4주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을 4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2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이해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이해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이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1. 구직급여의 주요 필요조건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근 18개월단,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최소한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원하지 않게으로 이직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써의 구직활동의 경우, 특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최근 1개월 동안 근무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 제 58조의 제한사유에 따라 이직한 경우, 최근 18개월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실업 급여 5월 개정 이유
실업 급여 5월 개정 이유

실업 급여 5월 개정 이유

첫번째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당연하게도 곳간이 비어 가서 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반복 수급자는 일정기간 업무를 하고 스스럼없이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여행을 다니는 게 최근 추세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제활동 지원비가 제대로 사용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곳간이 비어갈수록 대체할 여력은 없으니 개정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정일이 연장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당장 경제활동을 할 여력이 없음에도 한 달이나 늦게 시작되면 지급일도 한 달이 밀리게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 기간 채용활동을 더욱 할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퇴직근로자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축소는 사실 개정이 될것이라 예상이 된 항목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 수 실업급여 지급액은 연마다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복수급자

구직 수당 반복수급자 즉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반복수급자의 구직 급여를 감액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한다는 겁니다. 대기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것이겠죠.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3차례 수급 시 10 감액 4차례 수급 시 25 감액 5차례 수급 시 40 감액 6차례 수급 시 50 감액 이렇게 되면 현재 최고 월 185만 원 수령에서 9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자진퇴직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는 정말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정 부분 기준이 해당할 경우 자진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급여 5월 개정 이유

첫번째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당연하게도 곳간이 비어 가서 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