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세율 상향, 부동산 투기 적발과 패널티 알아보기

토지양도세율 상향, 부동산 투기 적발과 패널티 알아보기

올해부터 부동산 연관 공직자들은 모두 자산 등록이 의무화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공직자들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연관 공직자는 업무 연관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에 따라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단기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현행 50%에서 70%로 높여지고, 비사업용 토지에 관하여 연관된 중과 세율이 10%포인트 높여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이익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기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1년 미만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이면 40%에서 60%로 하나하나씩 높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주말농장용 농지 등에서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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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세란?

토지양도세란?

보통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토지 양도세율은 사업용에 10%를 추가하면 비사업용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땅을 팔았을 때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 매매한 요금에서 매수를 할 때 들어간 자금과 거래 과정에서 들어간 경비 그리고 시세 차익과 관련해 기본 공제를 배고 나머지 차익에 관하여 토지 양도세율을 곱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토지양도세율이란?

보통 사업용 목적이 아닌 땅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쓰지 않다 않는 걸 의미하고 적어도 2년~3년이 지나을 때 소유자가 분명한 장소에 있지 않고 농업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땅이 사용될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보유기간에 의해서도 과세 비율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절세를 할 생각이라면 3년 이상은 보유해야 좋은데 땅을 매각할 때 어떠한 수준으로 세금을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조세법 104조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매매대금이 같다고 해도 부동산 성격에 따라서 집과 땅의 과세 비율이 틀려지게 됩니다.

때론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도 생기게 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세금 연관 안내를 받고 준비해야 합니다. 땅과 건물의 세금의 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소유 기간이 길다면 일부의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동일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과 투기 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이 가동되어 부동산거래 분석 전담원 설치 작업이 본격화되며,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시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가 2배로 확대된 1500명 이상으로 편성되며,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인력이 보강됩니다. 또,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법 전담수사팀을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인력이 2000명 이상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4대 시장 교란 행위

1. 비오픈 및 내부정보의 불법·부당 활용 통한 투기행동 2.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의 시장조작 행동 3. 허위 계약 신고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행동 4. 불법 전매 및 청약행동 위의 행위를 합니다. 적벌되면 수준에 따라 과태료부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이익금의 3~5배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미오픈 정보를 이용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에 관련했거나 정보를 받은 제 3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