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계산방안 퇴직급여 평균월급 식대 포함
오늘은 퇴직 수당 계산방법에 관해 설명해드릴게요. 저도 얼마전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러하듯이 알아서 잘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산을 따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 기업에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서, 퇴직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직접적 계산해 보는 것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인데요. 퇴직금은 무엇이고 왜 생겼는지,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퇴직 수당 제도는 왜 있는 것일까? 퇴직 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퇴직 시 재정적으로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퇴직 수당 QA
이제 퇴직금과 해당되는 대중적인 질문을 QA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제가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면서 한 달에 첫째, 셋째 주에는 13시간 일하고 둘째, 넷째 주에는 17시간 일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A 위와 같은 사례는 하나하나 다. 따져 봐야 합니다.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 첫 차례 근로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도 근로계약이 사업자와 사업자로 이루어졌다고 볼 뿐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고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소정시간이 15시간이 아니더라도 월 단위로 주당 시간을 평균내서 소정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 산출 과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유급휴일은 8시간.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 한편,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 따라서 1개월의 기본 월급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4.345주 208.56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여 월 209시간이 산출. 상기의 경우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기본 월급 산정 기준시간 수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현실 근무한 시간은 업의 특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현실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기본 월급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우 다르게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 수당 계산 시 주의할 점
일용직,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지속해서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날은 사직서를 제시된 날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을 그만둔 날을 말합니다. 최종 3개월은 퇴직일을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경조비와 같은 보상적 차원에서 제공한 금액은 빼지만 세금을 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현실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체불임금도 포함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수당 산수기 스프레드시트 서류 다운로드
저의 경우 아래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가지고 메일 얼마나 퇴직금이 쌓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일 날짜로 알아서 계산해 준답니다. 출생년도를 넣으면 만 나이와 입사일을 입력하고 임금과 급량비를 넣어주면 시급이 얼마이고 몇 시간 초과근무를 하면 얼마 나오는지 연차가 몇 일 남았는데 연차 수당은 얼마나 받게 될지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금. 나의 사표 처리하는 그날 가정 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도 대부분 나오게 되니 스프레드시트 파일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서류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름, 출생년도, 입사일, 임금, 급량비만 입력하시면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기준일자는 당일 날짜로 변경되는데요. 장래의 퇴직 처리 날짜를 직접적 입력하셔도 됩니다. 녹색 부분의 숫자를 변경하면 초과근무 및 연차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연차수당 퇴직 수당 포함되나?
퇴사로 인해서 발생될 휴일을 사용하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당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상황에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을 결정할 때 기준은 3개월의 평균임금이고, 퇴사일 이전에 급여로 산정받는 연차수당이 있으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나의 퇴직 수당 계산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 곱하기, 총 계속근로기간 곱하기. 마지막으로 365로 나눠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