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너무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너무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여태 계산하고 있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정확하다고 생각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중도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2년차 연차 사용 가능 개수와 계산법 한 가지 예시로 19년도 9월에 입사해 22년도 11월 말일자로 퇴사예정이라고 할 시 22년도 9월부로 3년차가 되었으니 22년도에 주어진 본인의 연차는 16개라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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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시간남은 연자일 수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종합해 단순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월급여에서 근로시간을 나누기하면 시간급 여가 14,354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했을대 1일 통상임금인 114,832원이 나옵니다. 이 값을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일 때 값을 곱해주면 총 1,148,320원이라는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48,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시행되었다고 합시다. 2021년까지 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고, 2022년에 16개를 부여받아 6개를 사용했는데 9월 중 퇴사시 미사용 연차 10일을 수당지급하는 건 알고 계실텐데, 만약 1월9월까지 만근했을 시 9일의 휴가가 더 추가로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10일치만 지급받는건지 궁금해하시는분들 있을겁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하여 입사일기준 회계기준 일시에는 미흡한 연차일수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1년 이상자의 퇴사시에는 월개근 연차가 없습니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 소진 vs 연차 수당

만약에 저보고 고르라고 했으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연차 수당을 골랐을겁니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실 저같은 사람들이 아닌 연차가 있음에도 일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제로 휴직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며 휴가를 즐기고 그것을 유급휴가 처리하여 돈으로 보상받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시면 연차는 사용하는게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차가 남았는데 현재 상태가 퇴직을 하려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연차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며 부득정 사유로 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역으로 연차 정산을 하게 되어 회사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도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시간남은 연자일 수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중도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시행되었다고 합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소진 vs 연차 수당

만약에 저보고 고르라고 했으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연차 수당을 골랐을겁니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실 저같은 사람들이 아닌 연차가 있음에도 일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제로 휴직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