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 기본 임금 총정리
포괄임금제는 법 의무사항이 아니며, 임금지급 방법의 한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법의 일종입니다.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기 힘든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합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독특한 성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포괄임금이 유효하다고 인정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통상 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주 40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을 따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은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법규에 따라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이 제한됩니다.
연차 미사용 시
해당 연도에 주어진 휴가를 제때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유급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소멸된 경우 사업자가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신 사업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별로 아직 사용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미사용 휴가를 기간 내에 스스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막 입사해서 365일을 근무해도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에 고용노동부가 연차 유급쉬는날에 대한 행정해석을 바꾼 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년 근로 계약자 혹은 정규직인데 정규직도 1년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월차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원래 연차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1년 근로 계약자라면 365일을 근무하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바로 365일의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게 아니라면 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다음날까지 존속하고 퇴직을 하면 15일 연차 부분에 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휴가 참고사항은?
연차 발생 기준과 다르게 어떤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겨울 휴가라는 이유로 휴업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 날짜에 휴가를 명목상으로 정해두고 근무한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연차와 다르게 별도로 만든 휴업기간이기도 하며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근속휴가나 결혼기념일 휴가도 연차와 별개로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괄임금제 적용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근로 법규에 의거, 포괄임금제로 근로 합의를 체결했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근로계약은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