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 방법 및 퇴직연금 과세 알아보기

퇴직급여 지급 방법 및 퇴직연금 과세 알아보기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외부의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선택으로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을 회사에 적립하여 회사의 도산 및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안전장치가 없어 이같이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 결과에 따라 회사의 적립 부담금이 변동되었고 관리 손익이 회사에 귀속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IRP 계좌를 개설 rarr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의무 이전 rarr 일시 수령 혹은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선택 퇴직금으로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45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과세 부과되는 것이 미뤄지고 30 세금이 감면되고, 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출금액 전액이 연금으로 수령받고 수익에 관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퇴직연금 중도 인출

퇴직연금 중도 인출

확정급여형DB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주택구입 및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등의 사유는 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하는 것으로 지연 시 근로자의 퇴직 시에 회수 가능하므로 실제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확정기여형(DB)은 적립금액의 100%까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면 언제든지 중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D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활동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매년 사용자는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을 지게 될 지고 운용합니다.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표준의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근로자는 매년 회사의 적립금 적립 비율을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ge 퇴직시 평균연금 X 근속연수

퇴직시 평균임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인데요,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사용자가 규칙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연금 꼭 IRP로 이전해야하나요?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가입 대상은 퇴직금을 지급받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이전을 해야하거든요. 이전하게 되면 IRP 입금비율만큼 퇴직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저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서 독특한 조치를 한 것이 없어서 IRP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 소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IRP가 의무사항이긴하지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전여부는 자율입니다.

확정기여형DC의 퇴직연금

회사는 매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적립합니다. 추가임금 및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담보 대출도 가능합니다.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운용하고 관리 결과 그리고 퇴직급여에 직접 반영되어 근로자에게 경영관리 손익이 귀속되기 때문에 회사의 도산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금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인 위험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낮고 임금피크제를 실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IRP 인출과 세금은?

IRP는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유가 있다면야 인출도 가능한데요. 인출시에 사유나 적립금 원천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부득정 인출인 경우는 사망, 해외이주, 부양가족의 요양3개월 이상, 가입자의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며 근퇴법에 따른 중도인출은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 개인회생절차,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의도 전세 임대 혹은 임차 보증금이 필요하여 중도인출 요구시 가능합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하긴 해도 세제혜택을 누리려면 55세까지는 기다려야 좋구요.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관하여 세제혜택을 받은 16.5세율을 적용, 기타소득세지방소득과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