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의 취지와 현실간의 간극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의 취지와 현실간의 간극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를 외부의 금융사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금융사로부터 연금 아니면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법적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어떤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거의 사업주의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DB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DC형은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DB형은 운용수익과 독립적으로 근로자가 확정수익을 받는 반면 DC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투자 운용에 따른 리스트를 근로자가 지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더 유리한 상품입니다.


imgCaption0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결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결론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디폴트옵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초저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이지만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같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국민,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합의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안정되는 노후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폴트옵션 해결 방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초저위험 상품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대상자들은 수익률에 둔감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제때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디폴트옵션이 발동됩니다. 이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민, 퇴직연금 사업자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장점과 단점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장점과 단점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먼저, 장점입니다.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함으로써 가입자가 상품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덜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안정되는 수익률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방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단점입니다.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을 바꾸지 않는 경우, 개인이 운용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을 출시한 후에 선진국과 비슷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낸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디폴트옵션 꼭 설정해야만 할까?

디폴트 옵션을 미리 설정해두면, 퇴직연금의 만기일이 지난 후 6주 이상 자산이 방치되는 경우 알림 후 자동으로 미리 지정한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을 통하여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디폴트옵션을 꼭 지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폴트 옵션은 본인의 위험 성향을 고려, 초저위험 지향, 저위험 지향펀드, 중위험 지향펀드, 저위험 지향펀드정기예금 4가지 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 진행과정?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에 앞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정부 및 사용자는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쳤다. 2022년 7월 12일,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된 상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2022년 12월 21일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실질적 도입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과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규약 변경 동의를 받기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하였고, 현재는 규약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IRP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규약 변경이 완전한 DC도 디폴트옵션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가? 불이익은?

현재 법령에 의하면 DC, IRP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설정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정하지 않아도 금융사에서 한번은 안내문자가 오는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운용하던 원리금보장상품이 있다면 디폴트옵션을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면 100 원리금 보장상품으로라도 설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