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00만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00만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22년 2차 추경안이 5월 29일 밤에 통과되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도 70만 명에서 80만 명이 되었으며, 지급 시기는 기존 수급자는 6월 중이며, 신규는 8월 중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인당 2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80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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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해당 소비 플러스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등 하위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가계소득액이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기초 생활 수급자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정부에서는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생계나 의료, 금융, 교육 등 기초생활 수급자와 꽤 비슷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 플러스 자금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 계층 조건이 됩니다.

5차 국민지원금 지급 금액

현재 확정된 사항에 의하면 대상이 되는 인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과는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요.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가구별로 지급해 왔으나,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1인 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인이 아닌 경우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므로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경우 세대주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족의 경우 각각의 명의로 75만 원을 지급해 주며, 고등학생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족의 경우 세대주에게 50만 원, 그리고 자녀를 제외한 세대원에게 25만 원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국민 지원금 대상 소득

첫번째 재난 지원금인 국민 지원금 대상은 현재 추진되는 사항으로 소득 하위 80입니다. 가구별 기준이 상이하며, 상세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에 의하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금액이 329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 2인 가구의 경우 556만 원 미만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소득 금액이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갖는 경우 지급 제외되며, 공시가 또만 15억 원시세 약 202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금융 소득으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예외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 기준 연 금리 1.5 기준으로 13억 4천만 원 이상의 예금 혹은 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한 제외대상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이번 6차 재난지원금 은 카드사 선불형 카드 혹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선불카드 및 지역화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조건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카드 및 지역화폐는 유흥, 향락, 사행, 레저시설 업소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 일정은 부산, 대구, 세종 등 거의 모든 지역은 6월 24일금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2021년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2021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이 바뀌었으며 최신 차상위 계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91만 원, 2인 가구 기준 154만 원, 3인 가구 기준 199만 원, 4인 가구 기준 243만 원, 5인 가구 기준 287만 원, 6인 가구 기준 331만 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뀌었으므로 혼동을 갖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기준으로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되며, 해당 기준 소득은 단순히 근로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금융 소득, 부동산 등을 통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액이 중위 소득 50%가 되지 않더라도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