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및 납부 방법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합산 납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 현실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고객들은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개별적으로 2,500원씩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의 개요와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합산되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TV 소유자라면 누구나 강제로 납부해야 했던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TV수신료 미납으로 인해 강제 조치를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수신료 해지에 의사를 알리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관리 사무소 직원이 집에 직접 방문하여 TV가 송출되는 모니터와 주방 모니터 등이 없는지 확인 후 TV 수신료 해지가 신청됩니다.
2. 주택 거주자일 경우: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한전(한국전력)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한 뒤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이 경우 한전한국전력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양심 있는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인 해지 일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기반시설 건조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연결한 서비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로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만들어서 전송하는 체계를 제작하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왔고 미납 혹은 체납시 단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TV를 소지하고만 있다면야 2,500원을 납부해야만 했고 TV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전려공사에 따로 요청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분리징수가 가능해졌기때문에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수신료가 빠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TV수신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 법적 제재TV수신료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수신 서비스 중단TV 서비스의 중지 시기는 납부 기한에 따라 다르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중단까진 되지 않습니다. 3. 연체금 발생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깨어나는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각각의 비율로 연체금이 발생하여 계산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환불 신청 절차환불 신청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두 가지로 나뉘어있었으나 3개월 이내는 수신료 환불 신청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단순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