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과 수당 산출 기준이 다르다평균임금VS통상임금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과 수당 산출 기준이 다르다평균임금VS통상임금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이란?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일까요?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상황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 때문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수당과 급여를 산선택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설득력 뒷받침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연관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 가족수당 :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급식대 : 가족수당과 비슷하게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 판례에서는 전사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된 상황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 월급 판단기준 –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기본 월급 포함되다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접근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기본 월급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정업무시간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표준의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 주, 월 등등 월급 산정기간 내의 소정업무시간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표준의 고정급 월급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생성된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없으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임금을 인하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수당과 급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개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계산하며, 출산휴가 급여는 1일 통상임금에 9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외에도 육아 휴가 급여, 장기근속 수당 등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기간 동안 돈을써야 할 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월급 계산법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가장 항상 사용이 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시간단위로 측정되기 때문 이런 수당을 산정하려면 최우선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적으로 임금은 월단위로 지급되기 때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우선으로 월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식은 (월급 기본 월급 divide; 월의 기본 월급 산정기준시간수)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