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연봉제 계약 시 OT수당 ( 추가 ) 지급 조건
법무단체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근로합의를 할 때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퇴직 수당 분할 약정이라고 합니다. 통상 포괄임금제로 근로합의를 하거나, 연봉제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수당 분할 약정은 원리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관 판례입니다. 다만 퇴직 수당 분할 약정이 무효효라면 미지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퇴직 수당 분할 약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퇴직금도 퇴직 수당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현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대부분이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로합의를 서면으로 체결하더라도 고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모르고 사인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자에게 작성된 근로계약서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 고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서면명시와 교부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게 된 것입니다.
일할계산과 209시간연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현행법에서는 계산방법을 특정하여 기준의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편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수당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등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고, 최저시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9시간계산법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4 근무일휴일
주 5일제인지, 주 6일제파악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안 경우에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체크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 두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금 혹은 일급이 얼마인지, 세금은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상여금은 있는지, 언제 돈을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등 가능하다면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직무급이란
직무급이란 직무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제도입니다. 즉 숙련된 회계, 재무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높은 급여를 주고, 단순 반복 업무인 전화상담일을 수행하는 인원은 낮은 급여를 주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직무급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련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 직무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인원은 떠나고, 즉 무능동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급제도와 성과급 제도를 함께 도입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력직 이직 시 기존에 연봉제도를 발매한 직장에서 포괄 연봉제도를 발매한 직장으로 이직할 때에는 야근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지급 가능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대부분의 회사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번 지급하는 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의 필수 자료 항목인 임금의 내용이 바뀝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게다가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뀐 내용이 임금 뿐이고 이 외의 근로 조건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갱신된 임금에 대한 내용, 관련 임금의 사용 기간 등이 들어가면 되고, 이 외의 사항은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봉계약서의 작성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연봉 조정을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하나하나 다.
원본을 교부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 나란히 두고 종이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 한 부를 받아야 합니다. 원본이라는 증거 rarr 근로계약서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 왜 받아야 할까? 어렵지 않게 말하면 나중에 말이 달라졌을 때 보호받기 돕기 위하여 이건 근로자, 경여성 모두 동일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일단 계약에 서명하게 되면 소송을 거친 후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승소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