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 100%

대출에는 학자금 대출, 신용 대출, 카드 대출, 주택 대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장 많이 알아보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물로 설정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입 조건, 금리, 대출 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일반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과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없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적격대출의 일환으로 고금리 시기에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실수요자가 이자 상승에 대한 근심 없이 낮은 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요구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일반형은 소득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우대형은 소득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의 경우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우대형은 6억 원 이하로 다릅니다. 또한, 장기간 만기 설정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아니면 신혼부부만 설정이 가능하며,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아니면 신혼부부채증식 상환방법 이용불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특례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특례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취급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대금리는 각 항목별로 주택가격, 소득, 연령 등의 조건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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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조건

디딤돌 대출조건

디딤돌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시기 전 신청자격을 먼저 알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신청자격을 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조건, 금리 모두 단계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대주의 정의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아니면 직계 비속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와 자매는 미포함입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된자는 가능합니다.

세대주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을 위해서는 주택매매합의를 체결한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것은 불가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택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갖고 있다는것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확인 및 가격검증 방법

대상 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상으로 주택이어야 하며, 소유자가 신청인 아니면 신청인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참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하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합니다. 가격평가방법은 KB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순으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인 및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본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의 기준에 따라 무주택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디딤돌대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기금 수탁은행 중 요구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아니면 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은행에서는 자산심사와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이 나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근저당 설정을 위해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상담이 필요한 항목을 입력합니다. 공사의 상담원이 전화로 연락하여 대출안내를 하고 구비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안내받은 서류를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에 업로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검증 후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철회, 유의사항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