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깨닫고 신고부터 계산까지(2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깨닫고 신고부터 계산까지(2편)

사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해당됐었기 때문에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그다지 신경쓰이는 세금이 아니였어요. 하지만 아래부터 유심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기로 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양도소득세율 변경사항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 변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경을 아는게 중요합니다. 2021년 7월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 방법을 따른다. 종합과세 방식은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수령되는 국외의 주식에서 얻은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한 배당금은 해외의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지만, 국내에서 수령되므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해외주식 배당금은 다른 금융소득과 함께 종합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방식에서는 기본 공제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율은 해당 연도에 연관된 소득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개별과세 방법을 고르는 경우, 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미리 감액된 상태로 수령되며, 국내 외국소득에 대한 세금 대납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종합과세 방식보다는 개별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50 만원 미만 신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50 만원 미만 신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50 만원 미만 신고

연간 양도수입이 2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그외 주식 투자 및 소득 종합실적에 따라 신고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천 5백만원 미만 양도소득 발생시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 종합실적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 배당금은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해외주식 배당금으로 얻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의 종합과세는 해당 국가와의 세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세율이 낮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세금 부담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과세란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여러 가지 세금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세 체계를 의미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과세 체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 배당금의 종합과세는 국가마다.

예시 삼성전자와 코카콜라

삼성전자와 코카콜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 삼성전자는 현재 주당 배당금이 361원입니다. 여기서 361원은 세전 배당금이고, 배당소득세를 제하면 실제 주식 계좌로 들어오는 배당금은 15.4가 원천징수되어 305.406원씩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주식 코카콜라의 경우 미국 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로 15가 원천징수 됩니다. 그래서 세전 배당금은 주당 0.42지만, 실제 주식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은 0.357가 됩니다.

사실 세금이 차감되고 입금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별도로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은 세전 연간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배당소득세를 비롯하여 총 금융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을 경우, 해당 수입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도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내 세금 신고 서류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국내에서 얻은 주식 배당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며,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투자 소득과 비슷하게 해외 주식 투자 소득 역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