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한도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에 대하여 단순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해서 일정한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객이 환전이나, 해외송금을 하기 위해서 마음껏 은행을 고를 수가 있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외환을 관리하여야 하는 경우에 지정 거래 외 국한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고객이 마음껏 은행을 고르는 것 말입니다. 그건 거래외국한은행 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증여세 세금 검토
해외에 큰 금액을 송금할 때는 증여세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직계 존속인 경우 10년 누적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친인척 1천만원형제, 자매 포함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영주권자 등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비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억을 증여했다면 1억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되고, 3억은 나머지 20%가 해당되는 겁니다.
해외 부동산 획득 신고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송금이라면,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시 단계별로 신고 의무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2 최저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주택을 30만 달러에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6,000달러 한화 6007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부동산 취득을 위해 자금을 송금한다면 본인의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 부동산 획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해외 송금 없이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자금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 거주자인 경우 취득한 해외 부동산을 한국은행2년 미만 주거 목적 아니면 외국환 은행2년 이상 주거 목적 아니면 투자 목적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하면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 자매,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 금액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동안 누적된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010년 이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2020년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한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 거래외국한은행 지정 후 송금할 있습니다.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의 금액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마다 송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송금의 경우 연마다 누계액 5만불 이하 까지는 다른 송금 사유와 증빙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연마다 누계액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합계이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이럴때 지급확인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세증명서 및 수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연마다 송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에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해외이주비 송금 한도
한도 금액 제한 없음 해외 이주 신고를 한 해외이주자의 경우 해외 송금에 금액 제한은 없지만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이주비 총액을 이주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외 이주 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우리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신 후, 금액제한 없이 여행자수표, 송금수표, 전신환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