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용 계좌 개설과 등록은 필수 (복식부기 의무자)

홈택스 사업용 계좌 개설과 등록은 필수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카드는 등록은 필수이며, 작은 상인 본인 명의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그것이 사업자의 사업용 카드가 됩니다. 지금은 국세청에서 카드사용내역을 수집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과 장소, 금액을 보고 복리후생인지, 접대성 경비인지, 경비처리 가능했던 식대파악 등 다. 파악해서 구분해 비용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작은 상인 체크카드 여부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용 계좌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들은 다소 간편 장부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만들지 않습니다.


복수사업체 업종 기장의무
복수사업체 업종 기장의무

복수사업체 업종 기장의무

문의 질문 질문 :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작은 상인 혹은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 기장의무

시민 의견 :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과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과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수입 수입 수익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대출 한도액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 기본정보량 입력

5. 종합소득과세 – 기본정보량 입력 – 개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음) 조회 시 팝업창 (5-1번 소득의 종류 선택화면) 활성화 – 신고서 기본사항에 신고종류 간편장부,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선택 입증 – 소득종류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입증 – 저장 후 다음이동 5-1. 사업소득 수입 수익 선택 및 기장의무, 신고종류 선택 – 해당하는 수입 수입 수익 전부를 선택(여기서는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선택] 시 5번의 종합소득과세 기본정보량 입력 하단 소득종류 결정에 자동반영 됩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과세 신고는 일을 하고 받는 월급 즉 근로 수입 수입 수익 외에 다른 소득액이 발생한자는 누구나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데요. 부업을 하는 직장인, 프리랜서 여럿에서 사업소득액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액이 있는 누구나입니다. 이직이나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각종 프리랜서, 직장 근로 수입 수입 수익 외 추가 소득액이 있는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 정산을 마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안 하면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의 모습 2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세무 회피 목적으로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니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세율 2배로 인상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6, 15, 24, 35, 38, 40, 42, 45%로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용 계좌 설립하는 방법(홈택스)

홈택스 – (신고/납부) –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용 계좌 개설 – 기본인적사항 입력 – 사업용 계좌번호 입력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를 주면 급여 파악 불가 가족사업으로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일하는 가족관계 사업자도 많습니다. 동일업종, 동일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소득과세 부담을 줄이려고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태에 가족관계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내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