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실직 수당 기간자격정리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실직 수당 기간자격정리

연초부터 정신없이 회사일에 매달렸던 나 회계파트라면 연초부터 3월까지는 나처럼 바빴을 거라 생각합니다. 블로그도 등한시 하며 업무에만 신경 썼는데.. 바쁜걸 다. 해내고 나니 이게 웬걸? 거진 6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하하 결국 전 3월 말일부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썰에 대하여 선 천천히 풀어보기로 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험이 곧 포스팅이라지만 실업급여에 에 대하여 하게 되니 슬프기도 하네요 처음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자격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퇴사자의 경우
자진 퇴사자의 경우

자진 퇴사자의 경우

비자발적이 아닌 자진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 과거 퇴사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려고 했음에도 사업주의 사정이나 업주 측의 원인으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하지 못 하는 상황인 아래와 같은 이유라면 가능합니다. – 회사가 도산 혹은 폐업이 거의 확실시되어 인원 감축 등의 일이 일어난 경우 – 회사가 휴업으로 원래 월급의 70%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 회사가 종교나 성별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할 때 – 회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을 당했을 때 – 연장근로 제한 위반 시 – 최저임금법 위반 시 – 임금 체불과 함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공지했던 것보다.

bull; 일용근로자
bull; 일용근로자

bull;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와 다르게 비주기적으로 근로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마무리 퇴직 전 18개월간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 분들 중 실업률 수당 모의계산을 바로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분들은 다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바로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률 수당 수급자격
실업률 수당 수급자격

실업률 수당 수급자격

실업률 수당 모의산출 하기 전 실업률 수당 수급자격을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2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 수당 중 구직급여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재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실직 중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는 개념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외 여러가지 실업급여가 있었으나 상세사항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타의로 인해 이직이나 퇴직 과거 18개월, 초단 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 비근로 모두 포함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 포함) 실업률 수당 지급액은 과거 기업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한액은 6만 6,000 원,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임금체불 및 연장근무

– 실제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이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필요요건 보다. 저속한 경우 – 임금체불(퇴직 전 1년간 임금체불 된 금액이 2개월분 이상 아니면 지연기간 2개월 이상)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시급보다. 낮은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1주간 12시간 대출 한도액 초과 혹은 합의 없이 근로순간을 연장한 경우–> 퇴직 전 1년간 주 52순간을 초과해서 9주 연속, 혹은 평균으로 근로하게 되면 실업률 수당 사유에 해당됩니다.

)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률 수당 자격사항! 180일 이상 근무(6개월만 근무하면 될까?)

※실업률 수당 자격 공통사항은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회사사정의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등 비자기주도적인 사유가 실업률 수당 자격이 됩니다. (물론 직접 자율적으로 그만두어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사항만 적어보았습니다) 처음 실업급여는 그리고 180일을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80일은 곧 6개월만 일하면 수급자격이 되는 걸까요? 180일은 6개월 근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