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통장 통합조회로 안쓰는 계좌의 현금 이체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상한제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 과오납한 경우나 의료비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에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등 환급금
등등 환급금으로는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과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그리고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이 있습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은 보험료 체납되어 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제한 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액100을 자신이 부담해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공단에 진료사실공지 전 혹은 진료사실 공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 완납해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은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 등에 비용 경감을 위해 고가의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및 신약 등에 대해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숨은보험금 종류
크게 3가지로 숨은보험금을 분류하며 세부적으로는 축하금,자녀교육자금,자립자금,건강진단자금,생활여행자금,배당금,사고분할보험금,생존연금 등이 있습니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만기보험의 경우에는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보험금을 말하며 소멸시효 기간은 3년 입니다. 휴면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계약자가 찾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는 보험기업 혹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3가지 모두 숨은 보험금 조회를 통해 찾을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는 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수협 등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 혹은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병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가입자에게 환급금 안내문과 함께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수령한 지급신청서에 지급받을 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필요할 경우도 있어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시면 어느새 결국 잊어버려 시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소중한 자신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온라인과 모바일(스마트폰 앱, M건강보험) 조회 혹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부담액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로,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동급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