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근로자의날 근무수당계산법 간단정리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근로자의날 근무수당계산법 간단정리

사무직 정보근로자 법.제도 그럼 주휴수당을 포함해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할 가산수당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근로에 따른 가산수당5인 이상 사무실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고용주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순간을 일하기로 약속했는데 6순간을 했다면 1시간의 연장일을 한 것입니다. 야간근로 야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하는 것으로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해당됩니다.

휴일근로 휴일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휴일은 단순히 달력에 나온 빨간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 일하지 않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 혹은 총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월급, 도급 등의 금액으로서,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1일 근로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급은 300만 원 divide 209시간 14,355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4,355원 times 8시간 114,840원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연차 수당은 114,840원 times 10일 1,148,400원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직근무와 숙직근무
일직근무와 숙직근무

일직근무와 숙직근무

만일 당직근무를 휴일에 수행해야 할 때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수행하는 것을 일직근무라고 합니다. 반면, 숙직근무는 정상근무시간이나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시작되어 다음 정상업무시간 혹은 일직근무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