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 지급 기간 알아보기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 지급 기간 알아보기

지난 4월 COVID-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9월 29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사실상 마지막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대상이 되는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손실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이라고 검색할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 연관검색어에 뜨게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그리고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7월 11일부터는 현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도 신속보상처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와 홀짝제를 실시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는?
1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는?

1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는?

현재 6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 절차로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로 신청 시 손실보상금은 당일 2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신청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근처 시, 군, 구청에 있는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21년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월별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 2019년 기준을 반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