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알아보기
노인요양병원비용 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첫번째 요양병원은 무엇이고, 요양원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노인요양과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자. 21.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비교 비급여 별도 100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위의 표에서 요양병원 비용을 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요양병원마다, 그리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과 진료 과목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의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신이 입원하고자하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차이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법률적인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입소 대상자와 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재가서비스 등급을 가진 분들이 입소 가능하며,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분들이 입소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되는 의료 시설입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계신 장기요양보험료와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은 촉탁의사와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주간보호센터는 촉탁의사 임명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간호사나 치료사가 필요한 경우 배치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주로 요양보호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요양보호사의 인력 배치는 법적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기관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
간병인은 환자의 일상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환자의 육체적인 상태, 의료적인 관리, 그리고 일상생활의 도움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간병인의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될 수도 있고, 일정 시간 동안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 서비스의 필요성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병인 비용이 100 자가부담인 점은 환자나 그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영양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식사와는 다르게 특수한 영양소나 치료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식사는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식비가 50 본인 부담인 점도 환자나 그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이와 같은 비용 외에도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요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차근차근히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늘려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그 외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명백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택 여부가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