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2019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얼마인지 알아봅시다. 황금돼지의 해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바뀐 제도들도 많고 금액적으로 인상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경제가 힘들다고는 반면에 좀 더 여유있는 삶을 살수 있다면 좋겠네요. 2019년이 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시는 분들의 금액이 인상됩니다.
나의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나의 월 근로 소득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재산수입 수입 수입 환산액+월 소득평가액재산수입 수입 수입 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보증금)+금융재산)x재산별 소득환산율 +p(고급자동차,회원권]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재산소득에서 재산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관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철저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변경 의도 살펴보기
1. 기초연금 중복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가 기초연금을 받는경우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급 수급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으나 더 이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2. 보훈급여 중복 관련 보훈급여를 받게되면 소득인정으로 잡혀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보훈급여가 시간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3. 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이기 위해 연계감액을 조정하도록 진행 중입니다.
4. 기초연금 월급액 인상 1인 기준으로 월 월급액 최대 10만 원 정도가 인상되고, 부부 기준으로는 월 최대 16만 원가량이 인상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한 달에 4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2021년부터는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표준화의 어떤 부분 폐지는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열여덟살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구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 이상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지 않아도, 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에는 그 외에 가구들도 대상 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단, 고수입 수입 수입 및 고자산 연 수입 수입 수입 1억 원 아니면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이번 해 대비 5.47 인상된 5,40,964원 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5.47는 반올림한건가봐요. 5.46531.더라구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5.47 인상으로 적은듯 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하는 기획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된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기본 증가율 3.57 가구 균등화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 활용 이용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이번 해 1,944,812원194만4천8백12원에서 내년에는 2,077,892원207만7천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는 자가가구일경우와 임차가구 일 경우 2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입니다, 자가가구일경우 2023년에 지급되는 급여 한도 입니다. 대보수주기 7년 1,241만원 중보수주기 5년 849만원 경보수주기 3년 457만원 일정 조건이 되면 19세이상30세 미만 청년 가구는 별도로 분리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 되었고 토요일이나,공휴일이라면 그 기존 평일에 지급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기준으로 행복복지센터 혹은 읍, 면사무소 그리고 주변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지사에서는 등본상의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면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자녀, 친족, 형제,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