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정기 8월 지급일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정산분 같은 경우에는 6월 27일에 지급이 완료되었고, 올해에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8월 말에 정기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제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신청 후 34개월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보니, 정기신청분보다는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아지는데 반기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아직 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존금액에서 약간 차감은 있으나 기한 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간 또한 정기 신청분보다는 밀리겠지만, 아예 신청을 하지 않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지이니 오늘의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신청 대상자는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소득,종교인등 반기신청 제외 대상자들입니다. 또한 반기 신청자는 자동으로 정기신청이 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반기 신청으로 인한 자동 신청자들은 검토 후 6월 28일 경이고 반기 신청 없이 정기신청만 하는 경우는 23년 8월 말까지 검토 후 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정기 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 한 경우에는 8월부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되지만, 6월11월에 신청 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내년 1월 즈음 지급받게 되며, 9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12월 말쯤에 지급됩니다.
순차적으로 지급됨으로 자세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마는 대부분 15일 전후로 지급이 완료되며, 정해진 신청 기간이 아닌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 한 경우에는지급액의 총액에서 10% 감면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정기, 반기 신청일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소득사업수입이 있는 가구로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하나하나씩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자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안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이용방법 15449944로 전화 rarr 장려금 1번 rarr 주민번호 입력 rarr 개별인증번호 입력 rarr 동의 신청 1번 rarr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완료 2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홈택스 로그인 rarr 신청제출 rar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rarr 간편신청하기 rarr 신청요건 확인 rarr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력 rarr 신청하기 3 통신기기 손택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rarr근로,자녀장려금 신청 rarr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rarr연락처,계좌번호 확인 rarr신청 완료 혹은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세무서 대표전화로 문의 혹은 서면으로 우편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신청제외 대상 2002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022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위 자격요건이 됩니다. 하더라도 신청제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