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육휴직 급여와 모르면 손해인 개편된 내용들
오늘은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양육휴직 외에도 여러가지 휴직제도가 있으니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 정신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때, 병역법에 의해 징집이나 소집될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었으나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의 14에 의거,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등수업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아니면 출산하게 되었을 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자식들 1명당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육아휴직은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와 한부모 근로자 양육휴직 보수 특례
위에서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공무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에 원칙 있던 아빠 육아 보너스제를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3개월간 양육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만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사후지급분 제도는 이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양육휴직 보수 특례는 한부모 근로자일 경우 첫 3개월을 기본 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412개월은 기본 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만약에 본인이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특정 사업장에서는 저희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도 몇 명 부재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네가 육아휴직을 가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법률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여가 생활 될 수 있으니까 육아 휴직은 권리로서 쓸 수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녀가 만약에 한 명이면 개별적으로 근로자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쓸 수 있는데요. 자녀가 두 명이예요 혹은 쌍둥이예요 그러면은 어린이 한 명당 1년이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개정에 그러므로 부모가 부부가 함께 한 아이에 대해서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자식들 1명당 1년 적용 가능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총 2년 이 부분도 한번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만 전후휴가유산,사산 및 양육휴직 기간
1. 분만 전후휴가 기간 임심중의 여성근로자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를 받는다. 이경우 분만 전후휴가 기간은 분만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한 것 같은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분만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 유산, 사산 휴일은 원칙에 따라 천연 유산인 경우 부여하며,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보수 및 신청방법
1. 출산전후휴가 1분만 전후휴가 보수 분만 전후휴가 기간 동안 분만 전후휴간급여가 생활 지급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75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월 200만원 한도하고, 나머지 30일분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월 180만원 대출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월 180만원 대출한도 최초 60일분은 회상서 통상임금과 분만 전후휴가급여의 차액만큼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