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별 연세 총정리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비교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종료 후 연말 정산 과다공제여부를 검증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하는 주요 항목을 살펴보고 연말정산 시 부당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 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감면 불가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중 1인말 공제 가능하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민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상 세금 미과세 학자금을 기업 국가기관으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취득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13년 12월 31 이전 국민 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관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 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버이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1.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 유무를 확인합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적혀진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합니다.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판 기준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 불가합니다.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및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감면 불가합니다.
연간 보험적용 본인 부다. 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 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리 세액감면 불가하며,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우 어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