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 (Feat 변경된 산정 방법 및 전년도 비교)
윤석열 새정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이 6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변경된 기준 및 매출감소기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6월 3일 금요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는데요.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보상수준도 훨씬 강화되었으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및 검증, 시스템 건조 등 집행할수 있는 준비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6월 30일 목요일부터 신속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윤석열 새정부 들어서 크게 바뀐 손실보상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이 몰려 서버가 과부하 되는 것을 막기위해 신청일 첫날인 1월 19일 수요일 부터 23일 일요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1월 1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9, 4 1월 2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0, 5 1월 2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1, 6 1월 2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 7 1월 2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3, 8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판매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만약,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2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본지급에서 필요한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지급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런게 싫어서 선지급 안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뭐 이래저래 정산 기준에서 제하면 되는 것이지만 보상금 공제해도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과거 2021년 4분기 본지급 및 선지급 신청 사례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 스미싱 주의
손실보상을 비롯 지원금 소식이 늘어나면서 사기문자가 엄청난 기승입니다. 사기문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스미싱까지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서 점차 대처도 어려워지고 있는 정황인데요. 아예 정부에서 이번 손실보상 관련해서 주의해야 해야만 되는 발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때 바로 이런 보이스피싱, 스미싱을 방지하고 예방할수 있는 어플이 있어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 혹은 사업상 이런 정부지원 혹은 금융연관 문자를 자주 받으실수 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검토해 보실만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