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서류, 180만원 혜택

2023년도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서류, 180만원 혜택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의 심신과 기능상황에 따라 점수화하여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만 65세 이하이시더라도 위의 질병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판정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인장기 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전 노인 장기요양 공단에 전화해 신청유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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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 계산방법

앞서 공유드린 장기요양등급 심사기준을 보시면 52개의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조사항목별 판단기준 및 척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신체 기능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간호 처치 있음 재활 운동장애 없음, 불완전 운동장애, 완전 운동장애

그리고 각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가 매겨집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 계산 예시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80세 A씨 할아버지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점수가 매겨집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지자체, 공단이 발급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의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방문조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장기 요양 직원들이 각 영역별 항목들을 조사하여 장기 요양 인전 조사표에 입력합니다. 조사 항목에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및 재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패널위원회에서 요양 필요 상태 여부와 해당하는 등의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서류를 공단 지사에 방문, 아니면 인터넷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공단 지사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모바일 앱 65세 미만, 외국인은 인터넷 불가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소견서 제출기간 건강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가능 신청인이 65세 미만이며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엔 노인성 질환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장기요양인정서에 첨부해야 함 소견서 제외 대상 장기요양인정신청 다음 과정은 요양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혜택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서비스를 의미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택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금액은 등급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금액은 해당 시설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범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해당하는 양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 건강 상태, 요양이 필요한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환 연관 서류(65세 미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 질병이 기록된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요구되는 서비스 범위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필요한 근거가 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준비로 신속하고 원활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