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각 급여별 수급기준(생계, 의료, 주거, 교육), 모의 계산기 총정리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각 급여별 수급기준(생계, 의료, 주거, 교육), 모의 계산기 총정리

2023년도에 적용될 4대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 중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보험의 적용 대상과 보험료율을 알아보고, 2023년의 변경사항과 특징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과 관련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동결됩니다. 이는 2022년과 동일한 수치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3.49에서 1.49 인상되어 3.545로 변경됩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업종별로 상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산재보험료율은 1.53입니다. 출퇴근재해요율은 0.1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2023년의 4대보험요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명확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임금 실수령액

월 추측 실수령액 2,913,113원 한 달 기준 공제액 합계420,220원 국민연금 145,490원 건강보험 113,000원 장기요양 13,860원 고용보험 29,090원 소득세 107,990원 지방소득세 10,790원 연봉 4,000 만원 직장인도 월 추측 실수령액이 300만원이 안되는 세상 공제액 세금도 이만큼 오르는데 월급은 안오른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입자 개편안
직장 가입자 개편안

직장 가입자 개편안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98가 변동 없지만, 남은 2인 45만 명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임금 외에 추가 수익이 3,400만 원을 넘겼을 때 추가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을 넘길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임금 외에 추가 소득은 임대 소득, 배당, 이자, 사업 소득 등이 포함된답니다.

연봉 실수령액 확인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올바르게 알기위해서는 4대보험료율에 에 대해 먼저알아야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하나씩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전 연봉으로는 많은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현실 받는 실수령액은 적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이 전년도대비 0.1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은 12.81로 0.54가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장기요양제도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져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023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사업종류예시를 올바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1.0/1000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