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간

2023년 양도소득세율 연관 내용에 에 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자산을 매도할 때 일어나는 시세 차익으로 거둔 거래 수익은 소득으로 잡히는데요. 그래서 세금 납부를 무조건적으로 진행하셔야 하기에 명백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이란 말 그대로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일어나는 세금에 대한 책정 수준을 뜻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양도소득세로 분류되어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으로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자산만 연관된 것은 아닌데요. 비상장 주식과 함께 모든 주식,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권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되니 해당 내용은 확실히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기본세율로 책정되고 소유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단기 세율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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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근로수입이 있는분들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위에서 언급드린 근로소득 간이세액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이 2022년에 개정됨에 따라 2023년도 이후 귀소 소득분부터는 아래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총 8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라 함은 소득가격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15 세율구간에 해당되며, 3,000만 원 세율 15 누진공제액 126만 원이 반영된 32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율 계산을 누진공제가 아닌 누적합계로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금을 구한 다음 합산한 것으로 근로소득세를 구한 것입니다.

원천징수금액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합니다.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합니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원천징수시 적용하는 세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동법 3항에서는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는 징수한 소득세를 어떻게 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징수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아니면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원천 징수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한국은행 아니면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특성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스로가 프리랜서든 배우자가 어떤 소득을 발생시키든 1번 항목에서 얘기한 대로 조건만 충족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선정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단편적인 예로,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인데, 혼자 살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나머지 모두가 자체적으로 부양할 정도로 수입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명백한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