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혼자 사는 집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1. 연세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국적한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다만, 모두가 기초연금으로 32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각자가 받을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1인 기초연금액이 30만원 이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 기초연금액은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액이 더 높은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급 제외자
1 직역 연금 수급권자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직 우체국직원 및 배우자2 다만 직역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더라도 아래 경우 기초연급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연계퇴직연금 아니면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10년 미만 재직했을 경우 일시금유족연금, 장해, 비공무상 장해, 비직무상 장해,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3 특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제외대상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달 25일 323,180원의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지급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금액계산 40만원
기초연금40만원 지급해야만 되는 기사로 한때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40만원 지급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323,18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고 계신 분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합니다.
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