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매월 최대6%의 정부기여금 받는 청년 적금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매월 최대6%의 정부기여금 받는 청년 적금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세금 미과세 상품인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받는 청년도약통장 혹시 아셨을까요? 청년내일저축통장 신청 못하셨다면, 청년도약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했으니 바로 지원하셔서 매월 6의 정부기여금 받으세요 나이제한 있으니 23년 끝나가기 전에 청년도약통장 구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23년 5월에 신청을 받아서 이미 가입기간은 끝이 났죠. 이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라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상품인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미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분들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모두들 집중해서 봐주시고, 나는 매달 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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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통장 금리

청년도약통장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3년간은 고정,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 청년의 경우에는 0.5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5년간 월 70만원씩 저축하여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려면 은행 금리가 연 6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은행들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내용은 각 은행의 금리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각 은행들의 청년도약통장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되니,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각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보시고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통장 가입조건

나이의 경우는 청년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중에서 병역 이행을 하신 분들에게는 병역 이행을 하신 기간만큼 자격조건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한 39세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는 정부지원금 없이 세금 미과세 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청년 개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본인과 보인 주민등록본상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 자매등 가구원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신한 청년도약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신청 시 연령, 급여, 중위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가입일 기준 현재 만 19살 이상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병역이행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므로 최대 40세까지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입일 기준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일 현재 직전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금융 상품에는 특히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상품은 내국인뿐만 아닌 외국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구해 보세요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가입은 대면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신청과정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등록증은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영수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입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해지종류 3가지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하게 해지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겠죠,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중간에 해지하신다고 지금껏 납입하신 부분 혜택 못 받아가시고 포기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 8 제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가능한 해지방법으로 정부기여금과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