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서비스와 달라진 점

2023년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서비스와 달라진 점

근로소득액이 일어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13월의 월급을 바라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최근 국세청 홈택스가 진화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말 손쉽게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각종 서류를 직접 출력해서 제출해야 했지만 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현금영수증 및 카드내역을 비롯해 보험료 등등을 알아서 척척 취합해 주니 이보다. 편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인생을 지내면서 처음 연말 정산할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리둥절하고, 작성해야 할 정보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어려웠는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부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다른 출력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고, 회사에서도 번거롭게 출력된 종리 서류를 취합하지 않으니 이건 종이 출력물 낭비를 하지 않는 환경보호까지 하는 셈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서비스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쉽고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소개를 도입하였습니다. 간소화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데이터를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영수증 발급기관별 안내문부터 자료 제출 현황 조회까지 단계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이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 및 조건
월세 소득공제 한도 및 조건

월세 소득공제 한도 및 조건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현금영수증 항목 중에 일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조건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30가 월세 소득 공제액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액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액이 의미가 없고, 소비액이 연소득의 25가 되지 않거나, 소득공제액이 남은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소득, 세금공제 증명서류를 각 항목별 발급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굉장히 복잡했던 연말 정산 과정을 누구나 쉽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의 간편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시작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다음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국체청 혹은 홈택스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직접할 수 있는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입력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제일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여 미리 보기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