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퇴직연금) 바뀐 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퇴직연금) 바뀐 세액공제

이제 곧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2022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대부분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예상환급금을 국세청 홈택스 미리 조회하는 방법에 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도 읽어보시면 연말정산을 이해하시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결과가 대부분은 2월 늦어도 3월 월급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는 회사는 2월 급여에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마감이 4월까지 이므로 최소한 4월에 급여에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에 회사에 연말정산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애 추측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대중교통사용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적용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화관람료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과 비슷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711231 기간 사용한 대중대중대중교통 지출액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80 공제율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대중대중교통 전체 사용 금액에 관하여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예금 세금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연금예금 세금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연금예금 세금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종전에는 총 급여액 1억원 이하인 50세 미만자의 경우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연 400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총 급여액과 독립적으로 일괄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 초과자의 경우 12입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법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세금공제 대상 범위에 없었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높아졌는데요.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총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예금 IRP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신고를 하기 전에 환급금 조회 방법

신고를 하기 전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보고 입력합니다. 아래는 대충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을 예로 들어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계산해 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년에 받은 총급여액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