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연마다 하는 연말정산, 연마다 해도 낯설기만 한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카드를 어느정도로 써야 하는지, 어느정도로 썼는지, 어떻게 지출을 해야 환급을 받는지 등 연마다 고민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 기본 단어와 기본 개념 등을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으실 텐데요. 일정 소득액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라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다소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미리 떼서 세금을 내는 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명시되어 있는 것이 원천징수 항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은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정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만큼을 빼주는 것입니다. 총급여액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지게 되고,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근로자가 얼마인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공제의 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가 있는데요. 연마다 변경되고 추가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제항목마다. 공제조건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보험료 연관된 공제는 기본 공제항목이라 따로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 서비스는 2022년부터 전 국민으로 적용이 됩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회사에 대신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에 같이 직장인이 직접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것이죠. 기업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명단이 추가 아니면 삭제해야 하거나 기한 내에 등록을 못했을 경우에는 2023년 1월 14일까지 편집 가능 근로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제공에 1회 동의를 해야 함. 최초 1번만 하면 이직할 때까지 추가동의 필요 x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달리 공제내역을 빠트려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정정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이직을하면서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누락되어 최근 동안 경정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정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3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2023년 6월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도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세급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하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5,000만 원의 25는 1,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1,250만 원을 넘겨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2,500만 원이 카드 사용 금액이라 했을 때 1,250만 원을 초과한 만큼이 카드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1,250만 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25를 넘겨야지만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 소득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보다.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카드 소득공제가 연 소득 25의 초과금액을 해준다고 하지만,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 기본 공제한도입니다. 최대 공제한도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기본 공제한도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는 기본 공제한도 250만 원 하지만 2022년에는 2021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