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오미크론 감염률이 낮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관해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해 3개월 납부 연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역당국은 27일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상황도 안정감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으로 한 발짝 다.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주간 확지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5.7감소한 7만 명 규모라며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클 경우 생겨나는 차액을 말하는데 결정세액은 최종 소득액에 따라 과세표준세율로 산출된 세금 액수이고 기납부세액은 과세신고기간 이전에 원천 부과된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 수익의 경우 수익에서 3.3를 회사에서 공제하고 주는데 이렇게 떼어진 3.3는 회사가 대신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이렇게 과세신고 기간이전에 신고한 금액원천징수금액이 그야말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경우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라 합니다.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정부는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체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도 차근차근히 환원하며 응급, 분만, 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 및 특수병상도 점진적으로 복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5월 말부터는 진단, 검사, 치료의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 후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치료 및 상담체계도 구축해 나갑니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마다.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해마다 근로수익이 1,200만원 이상인 근로자해마다 근로수익이 1,2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근로자 이자소득해마다 이자수익이 2,000만원 이상인 자배당소득해마다 배당수익이 2,000만원 이상인 자 기타소득해마다 기타수익이 3,000만원 이상인 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신고서 작성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산출세액, 납부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출종합소득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정도 기간이 깁니다. 다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해마다. 5월 31일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의 경영관리 연관 부득정 사유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면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 세액은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