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및 월급, 최저월급 기본급 식대 산출 (미산입비율 확인)

2023년 최저시급 및 월급, 최저월급 기본급 + 식대 산출 (미산입비율 확인)

물가는 오르지만 내 월급은 안오른다는 말이 실감되는 최근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해 알아봅시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발표하는데, 말이 많았던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최저임금에 관해 명시하고 있고 이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다른 법률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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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는 이유

최저임금 오르는 이유

최저임금은 취연약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에게 공평성 임금을 보장하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연마다 검토되며 상향 조정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물가하락 상승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 성장과 기업의 수입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그 성장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비 증가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마다 조정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시작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판단에따라 규정을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1986년도 우리나라 경시스템 최저임금제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1월1일부터 실시하게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2년에 비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되어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되며 있습니다. 이를 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며, 연봉 기준으로는 24,126,96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이야말로 근로자가 받는 세후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과세 및 지방소득과세 이런 것들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임금 환산 금액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 소정 업무시간 40시간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원천세를 공제하기전 지급하는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여럿에서 일부를 기본급으로 산입할 수 있게 하고있는데, 이부분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추가 만약 최저시급의 월환산액인 2,010,58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할 경우 실수령액은 어떠하게 될까? 만약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의 과세 면제 항목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판단 실수령액은 1,799,80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련 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사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직장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되는걸까?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3.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는 감액 가능합니다.

그냥 근로자라면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게 3번의 경우인데, 수습 혹은 인턴이라는 말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