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월급 연봉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임금 연봉 계산기

네이버에 나와있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0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무엇일까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 지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일치 급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자면 일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5일치 시급에 1일치 시급을 더 주는 유급휴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저시급으로 가정했을 때 9,620원8시간으로 보시면 일급이 76,96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5일 근무1일주휴수당을 포함한 461,760원이 주급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 임금 계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 임금 계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 임금 계산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네이버 임금계산기에 적용해 보시면 주급은 461,760원. 월급은 2,010,580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게 되는군요.

이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주휴시간(주급의 경우 8시간, 월급의 경우 35시간)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주급은 48시간,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주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때때로 질문 중 외출이나 지각으로 주휴수당을 못 받냐고 질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외출, 지각했더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저시급 연봉계산기

4대 보험은 근로자 부담액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는 부양자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수령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공제액 항목이 다르므로 기본공제만 입력한 연봉계산기입니다.

세후 금액은 사용자가 4대 보험 신고 시 얼마를 표준소득월액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변수 없이 1인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근로소득세 + 4대 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2023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그러나 최저임금 연봉 24,126,96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모든 임금이 동일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받을 때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을 비롯해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빼야 합니다. 최저임금 세후 계산 시 실수령 연봉은 21,760,080원으로 2,366,880원이 빠지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813,3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월급은 209시간 9620원 2,010,580원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기본시간 주 5일 근무시 40시간 times 평균주수 4.345주 173.8시간 주휴포함 주5일근무 40시간 times 주휴 8시간 48시간 times 4.345주 208.56 209시간 4.345주는 365일 divide 12달 30.4166 divide 7일 4.345주1달 연봉 3000만 원이면 월급은 2,500,000만 원, 소득세와 4대 보험 276,380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223,600원입니다.

이마저도 건강보험은 한차례 인상될 것이고 국민연금 조정으로 실수령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임금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임금계산기에도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계산은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듯, 월급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적용하게 되어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임금계산기에서 연봉 항목을 선택한 후 다시 월급을 눌러 아까 계산했던 최저임금 201만 원을 넣어본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