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알아보세요(아르바이트, 편의점, 일당, 주휴수당)
알바 주휴수당 요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 업무시간 동안 개근했을 경우 취업계약서에 근무일이 5일이면 5일을 일해야 하고, 3일이면 3일 전부를 일해야 함 3. 계속적인 근로제공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주에 출근하지 않고 이번주만 근무한다면 제공하지 않아도 됨 이렇게 근로일에 만근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고 조퇴나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시간만큼 공제가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도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2011년 4,320원부터 2023년 현재 9,620원까지 두배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만큼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 있는데요, 밥한끼에 만원식 하므로 한 시간 일해 밥 한 끼는 사 먹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시급은 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편의점이나 고깃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요건 위 조건을 잘따져보시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주휴수당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대부분 적용됩니다.
4 근로기준법 17조 요약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취업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아니면 조퇴를 포함하며, 결근은 제외를 규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간주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키면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스스로가 받게 되는 시급이나 주급, 월급에 관하여 임금계산을 하고자 한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2023 최저시급인 9,620원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 주급 아니면 월급으로 환산가능한데 주급으로 환산하면 한주 업무시간 48시간에 예상주급 46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 업무시간 209시간에 예상임금 2,010,580원이 계산됩니다. 또한 고정 근무시간이 아닌 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도 가능한데요. 오늘 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 한주 근무일수를 개별 선택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최저시급 계산기로 계산된 금액은 복리후생비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 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업종이나 근로 형태(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립 조건
1.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많은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잘못 계산하고 있고 또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들도 잘 몰라서 실제 급여와 상이하게 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한 주 평균 15시간 근로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 15시간, 두 번째 주 15시간, 세 번째 주 14시간, 네 번째 주 1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은 총 60시간으로 한 주 평균 15시간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세 번째 주는 14시간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3주에 연관된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을 보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은 근로기준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