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세금 (개정세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등)
매년 세법은 개정됩니다. 다소 1월부터 바로 연관된 경우도 있지만 연도 중에 시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연관된 달라진 세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근거로 알아봅니다. 2023년 7월부터 연말정산에서 적용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지출분을 공제율 30로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최대 80까지도 있었는데 그중 30 적용 항목에 과거 도서 공연 예술관 박물관 등이 있었으나 여기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되었습니다.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세 재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국내 제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에 부과 체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고 수입 물품은 유통과 판매 마진은 제외되는 수입 가격에 부과하게 되는 것이 형평성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통 판매 마진을 고려하여 판매 비율만큼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경감합니다.
여기서 경감율은 현재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은 3년 주기로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국민 대상 확대
첫번째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국민 증대 입니다. 변경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 그리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결과를 받는 시스템이 인데요. 이 부분이 좀 더 간단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정보를 굳이 다운로드 받지 않고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를 한다면 회사에서 곧바로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굳이 중간과정을 더 거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곧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이 상향
월세의 세액 공제율도 상향되는데요. 월세의 소득공제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총 급여에 따라서 세액 공제율이 달랐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이 10에서 12로 상향되었고, 5천 5백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에서 15로 상향되었어요.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아니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