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보험 요율, 인상과 계산방법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이란 무엇이고, 2023년에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함께 부담하며, 보험료의 부담률은 각 보험별로 다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의 계산법과 2023년 최신 요율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료 계산 예시 및 세부내용
4대 사회보험료 모의 계산기입니다. 월급여에 250만 원을 입력하고 계산기를 눌러봤습니다. 아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기의 계산 결과 보험료 총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 7월 1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연관된 요율입니다. 현재 기준 소득월액에 9의 연금 보험료율을 곱해서 연금보험료를 책정됩니다.
건강보험의 계산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계산으로 나뉩니다. 건강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에 건강보험요율 6.992023년은 7.09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 12.272023년은 12.81를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업종별로 상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산재보험료율은 1.53입니다. 출퇴근재해요율은 0.1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2023년의 4대보험요율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계산되는 항목인데,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는 자동으로 가입되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통합되어 납부됩니다. 한편, 2021년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1.52였는데, 2022년에는 0.75 인상되어 건강보험료의 12.27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모두 12.27를 납부해야 하며, 인상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 요율은?
지난해 대비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43 인상이 예정되어있고요 장기요양 보험은 5.81 인상이 예정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반씩 부담합니다. 내가 바르게 얼마 내는지 알아본다면 건강보험은 월 급여 곱하기 0.034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곱하기 0.1227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 보험료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사업주 부담금과 함께 납부합니다. Q 어떠한 방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보험료 납부내역은 각 보험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정산 시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 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하는 중요한 비용입니다. 보험료의 부담률과 계산법을 알고, 바르게 납부하고, 공제받는 방법을 숙지하면, 더욱 안전하고 손쉽게 사회보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개선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인원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등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