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가능 과징금 50만원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가능 과징금 50만원

알아두면 좋은 정보 주민등록법 제20조 법적 근거에 따른 조사 입니다. 2023년 07월 17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제 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도 함께 확인 합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정부24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 합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정부24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할까? 현실 거주하는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구체적인 주민등록 통계유지를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대상 전 국민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사항
준비 사항

준비 사항

1. 스마트폰 정부 24 앱으로만 가능 2. 위치 GPS 활성화 3. 단말기상 위치와 주소지와 차이가 50m 이상인 경우엔 처리가 불가 3.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조건 동일한 주소지에서 참여 4. 정부 24 앱에서 꼭 회원 가입 후 로그인 PC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조사가 불가합니다. 꼭 스마트폰에서 정부24앱을 사용해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제 사전 준비가 되었으면 진지하게 정부24앱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 참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24앱을 선택합니다.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미리 로그인해 주면 좋습니다. 2. 가장 상단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팝업창을 눌러줍니다.

방문조사 진행방법
방문조사 진행방법

방문조사 진행방법

방문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날부터 10월 10일까지 이예금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방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하는 세대는 무조건 방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보지부의 복지위기가구 탐지 대상자 중 위험 집단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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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메인 디스플레이 하단에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 해 줍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자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되니 다음 단계를 눌러 주세요 세대주 정보가 자동 기입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다음 단계를 눌러 주세요 자녀가 있다면 하단에 가족 관계와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세대정보가 사실과 같다면 확인을 눌러 주세요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 하세요 단말기 위치 정보가 실거주지와 gps정보가 동일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50만원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대표적인 등록 중의 하나로 주민등록을 누구나 하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못 하거나 과태료 부과로 신청하지 않았던 인원은 지금 시기에 직접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 해 준다고 합니다.

주소 확인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정보사용 동의를 확인 받습니다. 그러면 주소지 정보와 위치상의 주소 정보를 비교하여 자료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료제출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나오게 되며 확인을 누르시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에 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비대면 사실조사 마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니 요새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못 하셨다면 방문조사 때 꼭 참여를 잘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